안녕하십니까?
태권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
며칠전에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.
'자신은 태권도 선수로 활동중인 중,고등학생의 자녀가 있어서 2014년도 심판에 접수를
하지 않았는데,
얼마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
00체고 태권도부 3학년에 재학중인 선수를 자녀로 둔 심판분이 최종합격자 명단에
있다는 것입니다.'
(올해 제주도대회에도 출전하였다고 함)
그래서 저도 중,고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.
공지사항을 심판 신청자격제한 중
3항, 자녀가 중,고등학교 겨루기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자 는
심판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.
이게 사실이라면.......
00체고 태권도 선수로 활동중에 있는 자녀를 둔 심판은 어떻게 최종합격이 될 수 있었을까요??
그렇다면,
선수를 자녀를 둔 심판이라면 중,고연맹 심판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
이렇게 선발된 심판원들이 공정한 판정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???
이 사실을 중,고연맹측에서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...
혹시,
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는건 아니시겠지요??
이번뿐만 아니라, 앞으로 태권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
이 문제는 심판 선발에 있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.!!!
이에, 합당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,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.
끝으로
중,고 연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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